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기존 평가체계로는 품질 차이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품질등급 공개 주기를 반기에서 월별로 변경하고, 별(★) 등급과 함께 점수를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중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고시 개정 및 관보 게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이 강화되면서 제조·수입사 간 품질 차이가 미미해져 기존 별(★) 5개 등급 체계로는 연료별 품질 수준의 차별화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환경부는 우선 올 하반기부터 기존 별(★) 등급과 함께 등급산정의 기초가 되는 점수를 추가로 공개해 5단계 등급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경유에 대해서도 환경 품질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 2회 정유사·수입사 브랜드별로 환경품질등급을 공개하던 방식을 변경, 검사대상 저유소·주유소의 연료품질등급도 매월 산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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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항목별 평가결과는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mamo)와 공식블로그(mamoblu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소비자의 친환경연료 구매를 촉진하고, 정유사의 자발적인 연료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등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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