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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과·배 크기구분 7→6단계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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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3.12.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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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내년부터 사과·배 크기구분이 7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된다.

절화류 골판지 상자 높이기준 제한(300mm 이내)도 삭제돼 농가에서 효율적인 포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농산물 선별과 포장, 유통의 기준이 된다. 등급규격 80개, 거래단위 120개 품목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르면 절화류 골판지 상자 높이 기준 제한(300mm 이내)이 삭제된다. 사과, 배의 크기구분은 현행 7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되고 골판지 상자 인쇄도수도 3도 이내에서 4도 이내로 완화된다.

또, 2가지 이상 품목을 혼합해 포장하는 경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선별할 때 지름(mm) 기준을 주로 적용하는 매실은 현실에 맞게 지름크기 구분이 신설됐다.

크기가 작은 품종의 생산 유통이 많아지는 토마토는 중소형계에 대한 크기구분이 새로 마련되고 꼭지가 수확후 금방 시들어버리는 특성이 있는 방울토마토는 신선도의 판단 기준에서 꼭지에 관련된 내용이 삭제됐다.

이번에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으로 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고 유통효율을 높이며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 유통 소비 여건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농산물 표준규격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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