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야."
지난해 한국CM전략연구소는 축구선수 차두리가 모델로 나왔던 `우루사` 광고를 가장 광고 효과가 큰 CF로 선정했다. `간 때문이야`라는 CM송 덕분이다.
그러나 이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특별한 부연설명 없이 `피곤한 간 때문이야`라는 내용만 강조해 이 광고를 보는 시청자들이 모든 피로의 원인이 `간`에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같은 달 AIA생명의 `무배당 뉴 원스톱 암보험` 광고에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조치를 내렸다.
AIA생명은 암보험 광고를 내보내면서 암에 걸려 환자가 고생하는 모습,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담았다. 방통심의위는 이러한 묘사가 "시청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봤다.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방송광고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한 건수는 모두 72건이다.
법정제재(시청자에 대한 사과, 광고 중지, 경고, 주의)는 38건이고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는 34건이다.
제재대상에는 실제로 상품의 기능을 허위·과장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광고가 많았지만 우루사나 AIA 생명처럼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아 심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유사한 내용이라도 기업에 따라 별탈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심의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광고업계에서는 방통심의위의 `모호한 기준`에는 `민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경쟁업체 등에서 광고 내용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하는 `발목잡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방통심의위의 방송광고 심의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우와 광고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심의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뉜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아니면 알기 어렵거나 일반 시청자들이 문제삼았다고 보기 힘든 민원을 이유로 제재조치가 이뤄지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광고 민원은 개인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고의로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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