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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갤럭시탭, 독일내서만 판매금지"

문주용 기자I 2011.08.17 00:52:52

유럽전역 판매금지 결정 수정
법원 "한국 본사에 대한 결정효력 없어"

[뉴욕= 이데일리 문주용 특파원]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해 유럽지역내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던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결정효력을 독일내로 국한하는 결정을 추가로 내렸다.

이에 따라 독일이외의 지역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16일(현지 시각)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 모기업에도 지난 8월 9일 결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대신 삼성전자의 독일법인에 대해 독일내 판매금지는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뒤셀도르프 법원의 피터 슈워츠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독일의 법원이 한국에 있는 회사에까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에 판사들은 지난번 결정의 집행 범위를 독일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지역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지난 8월9일 판결에 대해서 일시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다. 법원은 오는 25일 심문절차를 가진뒤에 결정내용을 다시 바꿀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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