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같이 우리사주, 퇴직연금 등의 기업복지제도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내달초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진기업복지제도란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기업복지제도로 퇴직연금,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말한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전국을 6개 권역별로 나눠 70여 명의 컨설턴트로 구성된 `선진기업복지 지원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사업주 설명회,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사단체가 직접 컨설턴트로 참여, 선진기업복지제도의 도입이 노사 상생과 협력에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토록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률은 전체 사업장의 1.06% 안팎으로 저조한 편이며, 주로 30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 위주로만 적용됐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중소기업에 선진기업복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중기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컨설팅 신청 방법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