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소득세수 비율은 4.1%로 통계치가 없는 멕시코를 제외한 OECD 회원국 29개국중 27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낮은 비율은 슬로바키아(2.5%)와 터키(3.8%) 등 2개국에 불과했다.
예상대로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이 높았다. 덴마크가 24.5%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그 다음으로 스웨덴(15.7%), 아이슬랜드(14.0%), 핀란드(13.2%), 벨기에(13.1%) 순이었다.
반면 소득세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터키, 한국을 포함해 체코(4.2%), 폴란드(4.6%), 그리스(4.7%), 일본(5.1%), 포르투갈(5.5%) 등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2%와 10.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이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율이 최하위권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세부담액(결정세액)은 1998년 69만원에서 2007년 175만원으로 비교적 크게 늘어났다. 10년새 두배반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실제의 세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은 10.2%에서 12.6%로 상승했다.
특히 과표구간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가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과세액은 2007년 14조1138억원을 기록, 19998년의 4조3471억원 보다 227% 증가했다. 그중 8000만원 초과자는 1998년 3919억원에서 2007년 4조808억원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자는 4666억원에서 3조5530억원으로 655% 증가했다.
또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자의 경우는 2조6392억원에서 5조8351억원으로 120% 늘어났다. 반면 1000만원 이하자는 8494억원에서 6449억원으로 2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과세표준은 1998년 682만원에서 2007년 1446억원으로 112% 증가했고, 4인가족 기준 면세점은 1157만원에서 1646만원으로 42% 높아졌다.
납세인원은 1만577명에서 1만3792명으로 10년사이 3000여명(30%) 늘어난데 비해 저소득 면세자는 3007명에서 6043명으로 두배 가량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