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세제)①월급여 300만원 근로자 연27만원 덜낸다.

김기성 기자I 2008.12.25 12:00:00

4인가구 기준 근소세..월급여 173만원이하 `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거치요건 폐지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내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26일 공포한다. 새해 달라지는 세제의 주요 내용을 5차례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내년 2월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액)이 줄어든다. 정부의 소비진작을 위한 종합소득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인상등 감세정책에 따른 것이다.

월급여가 300만원인 4인가구의 가장은 월 3만970원씩 연간 27만3720원을 덜 내게 돼 원천징수액이 올해보다 42.4% 감소한다.

월급여 173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올해의 경우 월급여 173만원의 4인가구 가장은 월 2900원, 연간 3만4800원의 근로소득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의 감소율로 보면 월 250만~3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40%대로 가장 높다.

이처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배경은 종합소득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인상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별로 각각 2%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율은 현행 8%에서 내년 6%로 인하되고, 1200만~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의 경우 매년 1%씩 2년에 걸쳐 내려간다. 8800만원 초과자의 소득세율은 내년 한해동안 현행 35%로 묶인 뒤 2010년에 33%로 떨어진다.

기본공제액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반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은 100%에서 80%로 축소된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가족수가 많은 사람에게 현행 근로소득세제가 불리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적소득공제는 인상한 반면 재산세 공제율은 낮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취지의 일환으로 교육비 공제한도는 취학전아동 및 초·중·고생의 경우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실제 세부담 경감폭은 원천징수액 감소분 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공제 한도 확대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보다 큰 경우 연말정산 때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의 경우 거치기간 요건이 폐지된다.
 
올해까지는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일 때만 한도 1000만원의 이자비용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지가 3억원 이하 등 법정요건은 변함이 없다.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어민 등에 대한 부가세 사후환급 적용대상에 농업용 무인헬기· 인력파종기·농작물 지주대등(이상 농업용), 수산물 선별기·플라스틱 어상자등(이상 어업용)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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