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 씨는 ‘일촌음식점’과 관련된 업무상 지출을 할 때 어떤 증빙자료를 챙겨야 할까?
외식업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의 정규증빙서류를 수령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업무상 지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지출내용에 따라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지 출 내 용 | 챙겨야 할 지출증빙 | |
상품·원재료 구입 | 과세재화 | 세금계산서 |
면세재화 | 계산서 | |
인건비 지급 | 임직원 | 매월 갑근세 신고․납부 |
일용직근로자 | 분기별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 |
복리후생비 지출 | 식대 | 정규증빙서류[건당 3만원(VAT 포함) 초과] 기타 영수증 |
경조사비 | 내부 지출결의서 | |
접대비 지출 | 일반접대비 |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 초과분 적격증빙 |
여비·교통비 지출 | 시내교통비 | 내부 지출결의서 |
국내출장비 | 정규증빙서류[건당 3만원(VAT 포함) 초과] 기타 영수증 | |
해외출장비 | 여행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기타 영수증 | |
임차료 지급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 | 송금명세서 | |
리스료 지급 | 금융리스 | 영수증 |
운용리스 | 계산서 | |
지급수수료 지급 | 인적용역 | 세금계산서(전문직 중 과세사업자)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 및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기부금 지출 | 개인: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 2 서식] | |
차량유지비 지출 | 정규증빙서류[건당3만원(VAT포함) 초과] |
[ 도움말 : (주)영화조세통람사 _ 양정훈 권기환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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