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전격 제안해 9일 열리는 공개토론회는 `참여정부`의 `국정원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로 명칭을 정한 노무현 정부의 `4대 국정원리`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다. 여기에 `3대 국정목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가 보태진다.
이 같은 `국정목표`와 `국정원리`는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와 내각의 합동 국정토론회를 통해 검찰에 공개토론을 전격 제안한 것도 `국정원리`를 밑바탕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노 대통령이 이날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일선 검사들의 항의는 대통령에 인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강조한 것도 인사권의 `원칙`과 함께 상식적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안은 검찰의 독립을 항구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고 검찰의 체질개혁을 위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취임 후 검찰에 단 한 건의 전화도 하지 않았고, 그 것은 검찰의 독립을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검찰의 역할론에 대한 `원칙`뿐만 아니라 권력의 `분권`과 검찰의 `자율`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개토론을 통해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것은 수용하겠다"는 것은 인사방향의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사들과의 면담을 공개토론 형태로 취한 것은 `공정과 투명`은 물론 `참여정부`의 뜻을 살리고 `3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와대는 `4대 국정원리`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국가운영의 기본방침으로, 국가운영의 모든 분야와 과정에서 관철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새 정부의 `3대 국정목표`와 `4대 국정원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지난 2월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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