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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악성 규제’ 입법폭주…노란봉투법·양곡법, 재추진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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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05.27 05:00:00

[만났습니다②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국회, 규제 법안 쏟아내…만연한 규제만능주의 방증”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만…양곡법 등도 유사 전망
“김문수, 규제개혁 의지 강해”
“소극적인 이재명, 집권하면 달라질 것”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국회를 ‘무분별한 규제를 양산하는 기관’으로 지목했다. 4년씩인 회기마다 2만건 넘는 법안을 쏟아내는데, 대부분 규제입법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집권할 경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과 양곡관리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사진=김태형 기자)
최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입법부에서 발의해 만드는 규제가 엄청나게 많다”며 “합리적이지 않고 현실성이 결여된 법률 제정의 홍수, 입법 폭주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법안은 2만 3047건, 21대에선 2만 5858건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보다 각각 15, 17배 많다. 22대에선 2024년 5월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1년 동안 의원 발의법안이 9690건으로 정부 법안의 25배에 달한다. 최 교수는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인 ‘좋은 규제 시민포럼’에서 매주 의원 발의 법안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데, 의원 입법의 30%가량이 규제 관련 입법이며 ‘악성’ 법안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규제만능주의, 즉 각종 경제사회 문제를 풀 방법이 규제뿐이고 정부가 규제를 통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라 맹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악성 규제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최 교수는 “산업안전 관련 법들이 있음에도 옥상옥으로 제정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며 “처벌대상이 되는 대표이사를 빼내려 로펌, 노무사들만 재미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다.

쟁의활동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쌀값 폭락 때 농민에 수입을 보전해주고 남는 쌀을 매입해주는 양곡법도 언급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대선 후 민주당이 재추진을 예고한 법안들이다.

‘정부의 강제력으로 사회 문제를 바로잡거나 해결할 목적으로 제안된 행동’으로 규제를 정의하는 최 교수의 시선으로 본다면 모두 ‘악성’ 규제법안이다. 최 교수는 노란봉투법에 관해선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계약 자유의 원칙, ‘법 앞의 평등’에 위배된다”고 했고, 양곡법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농민의 고통만 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 후보들에 관한 최 교수의 평가는 갈렸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규제개혁의 의지가 강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성과를 냈다”면서 김 후보의 공약인 ‘규제혁신처’ 신설에도 공감대를 표했다.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 내실화 또는 법제처와 규개위를 통합한 ‘법제규제혁신처’ 신설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관해선 “규제개혁에 소극적이고 회피성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집권 후 경제가 풀리지 않으면 노무현정부가 그랬듯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두고는 “규제의 폐해와 정치적 해결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더라”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아쉽다”고 평했다.

최 교수는 입법부를 향해 규제 입법의 양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차기 정부엔 국회와 협력해 규제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제는 규제개혁이란 말 자체가 낡은 개념이 돼버렸다”며 “노동·연금·의료·교육개혁 등 분야별로 개혁을 외치니 규제개혁은 나머지 설거짓거리가 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모든 개혁의 핵심이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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