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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3일 밤 10시 28분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엄 담화 직후 국회 질서유지 명목으로 국회 주변에 5개 기동대를 배치했다.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주변의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경철청은 설명했다.
김봉식 청장은 그로부터 18분 후인 밤 10시 46분께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적 판단으로 국회 부분 출입통제를 지시했다. 이후 김 청장은 20분 후인 11시 6분께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라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밤 11시 37분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후 서울청에 “모든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회경비대는 이에 따라 국회의 정문을 원천봉쇄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때문에 국회 출입이 차단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 국회경비대는 의원들의 국회 진입 시도를 물리력으로 제지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조 청장은 4일 0시 경찰 지휘부와의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0시 46분께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경계강화, 지휘관·참모 정위치 등 비상근무를 발령했고, 국회에 배치된 기동대는 한때 최대 32개까지 늘어났다.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는 경찰의 출입 방해를 뚫고 본회의장에 진입한 의원들이 계엄 해제 건의안을 통과시킨 이후인 새벽 1시 45분께야 풀렸다.
사실상 경찰 지휘부가 국회 출입통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은 경찰 지휘부를 내란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법률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와 달리 계엄사령관 관장과 무관하게 독립적 지위를 유지한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기 위해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온 조항이다.
경찰 지휘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국회의 표결 방해 목적으로 불법 계엄령에 개입했다면 내란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경찰이 공수부대의 국회 진입을 방관한 것 역시 내란죄 동조 혐의를 더욱 짙게 만드는 형국이다.
형법은 내란죄에서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항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을 불러 비상계엄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