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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크탱크 "한, 대미투자 고려해 보편관세 10% 적용 예외 해야"

김상윤 기자I 2024.07.26 00:00:00

''불확실한 美통상환경서 韓통상정책 의제'' 보고서
"中디리스킹 과정서 늘어난 대미흑자 강조 필요"
"철강232조 쿼터 철폐 목표..신축적 적용 얻어내야"
"한, 긴요한 방산 파트너...RDPA 신속 체결 필요"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모든 국가에게 1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은 대미 투자에 따른 무역흑자 증가를 고려해 ‘보편관세 10%’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사진=이데일리DB)
24일(현지시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불확실한 미국 통상 환경에서 한국의 통상정책 의제’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는 상품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편관세 10% 부과 카드를 내걸고 협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이라며 “한국 등 FTA파트너국 제외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라며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PIIE 선임연구위원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출신인 앨런 울프 PIIE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무역과 공급망구조를 중국으로부터 다변화(디리스킹)하면서 대미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른 대미 수출과 무역흑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갑작스러운 미국의 정책 변화로 대미 투자 모멘텀이 깨질 경우 미국의 제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중국으로부터 다변화 가속화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한미FTA에 따라 한국은 일반관세부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1기 당시 미국과 철강 232조 쿼터에 합의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타결된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철강232조 쿼터 적용과 관련해 한국에는 ‘하드 쿼터’(쿼터 내에서는 무관세, 초과시 수출 불가)를 적용했지만, EU 등에는 신축적인 ‘TRQ’(초과시 25% 추가관세)를 적용했다”며 “궁극적으로는 한국도 쿼터를 철폐해야 하지만 우선 신축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EU간 그린 철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만큼 한국 등 우방국에도 오픈해 보다 다자적인 그린 철강협정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미 RDPA도 신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RDPA 체결국에 대해서는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 조항 예외를 인정해 자국 기업처럼 대우하고 있는 만큼 양국간 방위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RDPA는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여 선임위원은 “미국은 방위산업에 핵심적인 철강, 조선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긴요한 방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의 방산 협력이 결국 미국의 산업기반 강화, 국가안보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미 RDP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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