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어떠한 연유로 교도소에 수감돼 이토록 난폭한 행동을 보인 것일까. 앞서 그는 같은 해 3월 8일 오전 8시25분쯤 대전 유성구 한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던 6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고 도움 요청을 위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B씨 등에 올라타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웃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뛰쳐나온 B씨의 남편인 C(72)씨로부터 제지됐으며 B씨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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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15분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돼 있던 중 인터폰을 걷어차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공용 물건을 손괴했다.
그가 이러한 행동을 보인 배경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앙심이 자리잡고 있었다.
앞서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3년 동안 통역 업무를 하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그는 2020년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실패했다. 조국으로 돌아가면 아프가니스탄 소재 한국 기업을 위해 통역 업무를 한 자신의 행적을 이유로 보복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난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에 애먼 노부부를 살해하려 하고 교도소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지방재건팀의 재건 업무에 기여했고 충동적 및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유 없이 흉기를 가지고 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고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살펴봐도 사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정상이었다고 보이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됐다고 판단했다”라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며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