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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부동산 반환방법[김용일의 상속톡]

양희동 기자I 2023.08.19 05:00:0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모가 사망시 상속을 받음에 있어, 부모 살아생전에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를 해주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하여 다른 자식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자신의 유류분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을 받는 방법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원물로 반환해줘야 함이 원칙

예를 들어 어머니 A가 사망 당시 자식 B와 C가 있었는데, A가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A가 사망하기 5년 전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었다면, C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2에 다시 1/2을 곱한 계산값(= 1/4)을 받기 위해 B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즉, C는 B를 상대로 부동산의 1/4 지분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B가 증여 받았던 부동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이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시 원물로 반환해줘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물반환 말고 돈으로 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을까? 예를들어 위 부동산의 증여당시 가치가 2억원이고 사망당시 가치가 4억원인 경우, C는 B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1/4 지분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 대신에, 사망당시의 가치인 4억원을 기준으로 1/4인 1억원을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돈으로 달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부동산의 1/4 지분등기 대신 1억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에는 예외가 있다. 1억원을 청구하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돈으로 주겠다고 동의한다면 그렇게 가액배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돈으로 배상함이 원칙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그후 상속이 개시되어 유류분청구가 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원칙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하면 유류분청구권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위 사례에서 C가 B에게 유류분청구를 함에 있어 원물반환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1/4지분 등기만 가져올 수 있다면, C 입장에서는 B가 그 부동산에 설정해놓았던 근저당권의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시켜야만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C에게 매우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C가 B에게 위 부동산의 1/4 지분 대신에, 해당 부동산 가치의 1/4 상당의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당하다.

즉, 위 사례에서 C는 B에게 위 부동산의 사망당시 가치인 4억원을 기준으로 1/4에 해당하는 1억원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유류분권자가 원물로 반환받을 경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해당 부동산을 무조건 갖고 싶어하는 경우 법원은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대법원 2020다250783 판결).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경우도 종중 발생하는데, 예를들어 재개발이나 호재 이슈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추후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건 상대방과 지분관계로 계속 얽히기를 원할 때도 이렇게 원물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원물반환의 결과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갖게 된 부동산의 관리방법 및 공유관계 해소 방법

원물반환의 결과 상속인들간에 공유관계가 된 경우, 예를들어 위 사례에서 C가 B로부터 부동산의 1/4 지분등기를 가져오고, B가 나머지 3/4 지분등기의 소유자가 된 경우는 일반적인 공유관계와 동일하게 되어 공유물의 법리가 적용된다.

공유물의 법리에 의하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관리(임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인 B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갱신, 해지 등 권한이 있고, 임대차를 하는 대신에 자신이 위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도 있다. 다만 소수 지분권자인 C에게 C의 지분인 1/4에 해당하는 임료, 사용료 등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

공유자들은 서로 협의를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 만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는 상호간 이익이 되도록 현물분할 가액배상 분할 등의 방법이 강구되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시켜 매각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해달라는 판결을 구할 수도 있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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