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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우로 판명난 비대면진료 불안...반대 명분 더 있나

논설 위원I 2023.03.14 05:00:00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10개월 동안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를 포함한 환자 1379만명이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평균 2.7회 비대면 진료를 받은 셈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는 329만명이 736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관리에 적잖은 기여를 한 것이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던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사고는 5건 보고됐는데 모두 처방 과정의 누락·실수 등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었다. 오진 등 진료 과실로 인한 환자의 신체상 피해는 전혀 없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의 89.9%가 동네병원을 포함한 병·의원에서 이루어졌다. 종합병원은 5.3%, 상급종합병원은 4.8%의 비중에 그쳤다. 고령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처방받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한시적 허용의 성과가 이런 정도라면 비대면 진료를 영구적 제도로 도입하기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그동안 제기해온 반대론의 근거는 다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그 제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협회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등으로 한정된 것이다.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 대상을 넓힐 여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의료현안협의체 참여를 중단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의료계가 정부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협조를 거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안전성이 확인된 이상 의료계는 5월께로 예상되는 한시적 허용 종료와 동시에 영구적 제도로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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