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 달간 부동산 직거래 중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통매입 계약서를 쓴 주인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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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엔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전용면적 49~54㎡로 구성된 29가구가 LH에 통매각됐다. 최저 6억500만원에서 최고 6억5150만원에 직거래 됐다. 이는 지난해 1월 공급돼 같은 해 10월 거래된 오피스텔 전용 48㎡ 매매가(2억4000만원)보다 4억원 가량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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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C오피스텔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실수요자에게 제공되는 곳이 아니지만 인근 거래가 크게 없다 보니 이를 시세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LH 매입임대 가격이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매입예정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는데 감정평가 시기와 매매 시기가 벌어질수록 가격 괴리감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실제 매입 대금 결정은 매도신청자와 LH가 1개씩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한 뒤 매입약정을 체결한다.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를 초과하면 재감정 절차에 들어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일각에선 고가매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가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임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한 의혹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LH 인천본부 주택 매입부에서는 ‘리베이트’를 받고 고가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해줬다는 의혹에 감사를 받은 바 있다. 한 간부는 LH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의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통째로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는 “매입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보이는 것은 구축 매매 사례와 비교했기 때문이다”며 “감정평가 시기와 부동산 시기의 차이가 나는 것도 원인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