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에는 327명을 기록했다.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에서는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이 변이가 BA.1의 하위 변이보다 급격한 체중 감소와 뇌 감염이나 높은 사망률 등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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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는 중국발 변이 확산을 막고자 대응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12월 30일부터, 이탈리아는 3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를 종료 기한 없이 진행하고 있다. 대만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입국 후 검사를 실시 중이다. 미국은 오는 5일부터 종료 기한 없이 입국 전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방역당국도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탑승 전 항공사로부터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미입력한 경우 탑승이 제한된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무증상자의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공항검사센터에서 유료(자부담)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내 설치된 공항검사센터 3개소가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이 외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5일~2월28일), 단기 비자 발급 제한(2~31일), 항공기 추가 증편 제한(2일~2월28일) 등의 방역대책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