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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규모 감세 방안을 담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등의 추진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3조 1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전 학회장은 “정부가 건전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세에 나선 것은 엇박자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인세와 소득세는 세목 중에서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큰 세목인만큼 이에 대한 감세는 중장기적인 조세 개편 관점에서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가세 인상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부가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일반 소비세다. 우리나라의 부가세는 197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 학회장은 “관료 사회에선 보편적 과세인 부가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기조가 굳어져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부가세율이 20%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인상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올해 기준 평균 부가세율은 19.3%로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25개국이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했고,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17.7%) 대비 1.6%포인트 올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세 비중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부담 수준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4.3%(2019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32위다.
다만 부가세는 모든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만큼, 인상시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되는 ‘역진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전 학회장은 “세대 내 형평성뿐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 등은 세대 내 형평성 측면엔 부합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크단 점에서 미래 세대가 성장 과실을 가져가지 못해 세대간 불평등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가세 인상이 역진성 심화 문제가 있더라도, 성장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적어 세대간 형평성 제고에는 긍정적이란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학회장은 “올해는 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당장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