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법은 펀슈머 화장품·식품 마케팅 사례가 증가하면서 어린이 및 치매노인이 펀슈머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발의됐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 판매를 제한하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식품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개정법은 어린이·치매노인의 안전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에 대한 국제 기준에 맞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통기한이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오인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소비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