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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외신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 지난해 2월22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역전승’이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은 물론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WTO 분쟁해결 패널은 당시 일본산과 다른 국가 수산물의 오염 위험이 비슷한 수준임에도 일본산만 수입을 금지하고 세슘 외 다른 핵종을 추가 검사하는 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맞지 않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이 지역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도 발표했다. 일본은 그러나 2015년 5월 우리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차별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도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