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내일(12일)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와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을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 별 자체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구형 표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 200만원과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을 당한다. 주차 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