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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시신' 정형근, 과거 비슷한 사건 과거 재판부 판례보니..

김민정 기자I 2015.01.01 01:00:0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가방 속 할머니 시신’ 피의자 정형근의 살해 동기가 성(性)적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3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정형근의 살해 동기는 성(性)적 문제였다”며 “할머니와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나, 술 마시다 욕정이 생겨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전씨를 성폭행하려고 넘어뜨려 바지를 벗기려 했으나 강하게 반항, 순간 이성을 잃고 사기로 된 물컵으로 전씨의 이마와 얼굴 등을 내리쳤다.

이후 정씨는 전씨가 숨진 줄 알고 가방에 담으려다 숨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흉기로 복부와 목 등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 3월에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 외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66)씨 판례가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6월 29일 자신의 세들어 사는 경남 고성군의 한 주택 거실에서 잠든 집주인 김모(78)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할머니가 반항하자 가슴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소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치욕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 역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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