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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료비 '원샷' 보장..노후보험 9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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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4.07.24 06:00:00

삼성·한화·교보 등 5개 생보사 금감원 상품인가 받아
의료비 사용 중도 인출시 소득세 16.5%→3.5~5.5%로 내려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연금저축보험)과 의료비 부담(실손의료보험)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새 연금저축보험이 오는 9월 출시된다.

개인연금에 노후 수입과 의료비를 동시에 보장하는 상품으로 납입금의 일정 부분은 의료비로, 나머지는 노후수입을 위한 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구조다.

고령층의 의료비 관련 보험 가입은 어려운 반면 의료비 지출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고령층의 연금 수령액이 고스란히 병원비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상품 인가를 받고 9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에 실손의료보험을 결합한 것이다.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도 받고 의료비도 보상받는 형태다.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기존의 연금저축보험은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됐지만 이 상품은 의료비 사용을 위한 중도인출시 이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3.3~5.5%를 떼도록 했다.

수술이나 치료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금을 해지할 필요 없이 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의료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등을 고려해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책정했다. 즉, 30만원 이하의 질병이나 상해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약 값만 수 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항암제, MRI(자기공명영상)·PET(양전자단층촬영) 정밀검사 등은 향후 특약 형태로 보장키로 했다. 보험료 역시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30%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을 유지하면서 중도인출을 통해 의료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일반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 수준을 낮춘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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