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연비 논란' 치킨게임‥둘 중 한 곳은 치명상

장순원 기자I 2014.06.23 06:00:00

산업부·국토부 싼타페 연비 재조사에도 결과 정반대
기재부 조율하지만 결론 미뤄져..소비자만 혼란 비판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의 연비 부풀리기 논란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사이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 두 차례 연비 측정‥결론은 달랐다

22일 관련부처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업부는 최근 현대차(005380) 싼타페와 쌍용차(003620) 코란도스포츠의 공인연비 재조사를 마쳤지만 조사결과가 또 다르게 나와 발표를 미루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이 두 차종의 공인연비가 허용오차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그러자 산업부와 제조사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재조사를 했다.

국토부 재조사에서도 두 차종은 복합연비가 6~7% 낮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산업부는 싼타페 연비를 재측정한 결과 복합연비가 오차허용 범위인 5% 이내라고 결론 내렸다.
현대차 싼타페.
양측이 같은 차종의 연비측정결과를 놓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은 연비 측정 방식과 기준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싼타페는 도심 주행모드에서 허용오차 범위를 넘어섰지만, 도심과 고속도로를 합한 복합 모드는 오차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둘 가운데 하나라도 오차범위를 벗어났으니 허용오차를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재조사를 하면서 국토부의 측정기준을 적용해놓고 결과만 산업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의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도심 주행모드 연비와 고속도로 주행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된다. 국토부는 복합연비가 오차범위 이내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연비논란의 속내는 영역다툼‥한 쪽은 치명상 불가피

사실 양 부처가 갈등을 빚는 본질은 영역 다툼 성격이 강하다.

승용차 연비는 연료소비효율표시제를 운영해온 산업부가 관리해왔다. 연비 이외에 모든 자동차 관련 규제를 갖고있는 국토부는 연비 규제도 국토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알력다툼을 해왔다.

작년 말 국토부가 해외에서 과장 연비 논란을 일으킨 싼타페 등에 대해 자체 연비적합조사를 벌이고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갈등이 표출됐다.

국토부는 산업부가 느슨하게 연비관리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연비 신뢰도가 떨어졌으니 국토부가 엄격하게 측정해 이를 되돌려놓겠다는 명분이다.

반면 산업부는 국토부가 연비 규제권을 가져오려 무리수를 뒀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업체들이 지난 10년간 산업부 연비 측정방식을 따라왔고, 국토부가 그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작스레 방식을 바꿔 연비측정을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

산업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업체에게 공지하고, 앞으로 나올 신차에 대해 강한 연비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면 별 문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최근 허용오차를 넘어섰다는 재조사결과까지 흘러나오면서 양측은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는 평가가 많다.

같은 차종의 조사를 두 번이나 했지만, 결과가 정반대라는 게 외부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두 부처의 조사결과를 어정쩡하게 봉합하기도 어려운 국면이란 얘기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다, 정책이나 부처의 신뢰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두 부처 가운데 한 곳은 치명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얘기다. 기획재정부가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결론이 쉽게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연비측정이란 게 누가 어디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오차가 있게 마련”이라면서 “두 부처가 측정방식을 합의해서 공통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잣대가 다르니 결론도 다르게 나왔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혼란만 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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