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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94%, 협력사 구매윤리지침 운영 중"

정병묵 기자I 2013.07.11 06:00:00

전경련 구매윤리지침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요기업의 10곳 중 9곳이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을 포함한 구매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11일 발표한 ‘주요기업의 구매윤리지침 운영현황 및 인식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93.9%(115개사)가 구매윤리지침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6.1%(7개사)도 도입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방침을 채택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81.4%) ▲허용행위 및 금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임직원의 구매윤리 실천을 돕기 위해(13.0%) 거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거래지침을 자사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이를 위반할 때, 견책·경고외에도 보직해임, 파면 등 엄격한 제재수단을 갖고 있었다.

또한, 거래상 비윤리적 행태를 예방하도록 다양한 금지행위와 권장행위를 거래지침에 규정한 기업들이 90% 이상이었다.

예를들어,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 SK(003600)건설, LG전자(066570) 등은 특정행위의 비윤리적 행위여부를 임직원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침의 실효성을 높였다.

삼성전자는 업무상 협력사와 식사할 때, 모든 비용을 삼성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고, 현대자동차는 승진, 명절 등에도 3만원 이상의 선물수수, 협력사에 상품판매, 보험가입 권유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침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경제계 공동의 구매, 윤리 표준지침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기업 10곳 중 7곳 이상(73.9%)이 찬성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협력사와 수평적인 거래관계 조성을 위해 구매, 윤리지침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앞으로 구매 윤리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보완해 경제계 공동의 표준지침을 만들고, 관련교육을 확대해 이를 적극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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