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의 LG전자(066570)와 일본의 히타치간 데이타 스토리지 조인트벤처가 미국 법무부와 2110만달러 벌금에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가격 조작 및 담합혐의를 받아온 이 한-일간 조인트벤처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2110만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인트벤처는 광디스크 드라이브(ODD)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히타치가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LG전자가 49%를 갖고 있다. 거의 2년 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두 업체는 물론이고 삼성전자와 소니, 도시바 등 대부분 업체들이 연관된 바 있다.
법무부의 샤리스 포젠 반독점 국장은 "이들 업체의 ODD 관련 가격 조작 및 담합으로 산업내에서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합의 이후에도 LG와 히타치를 법무부의 지속적인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데도 동의했다.
현재 LG와 히타치측 관계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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