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취소했더니 수수료 부과? 부당한지 따져봐야!

윤진섭 기자I 2010.09.12 12:00:00

"공연 10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에만 수수료 부과 가능"
공정위, 10개 인터넷사업자 시정명령, 3개 업체 경고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연일자가 열흘 넘게 남았는데도 예매를 취소한 고객에게 10%의 수수료로 부과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 운영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예매 사이트는 인터파크(035080)아이엔티, 티켓링크, 컬쳐앤파트너스, 예스이십사, 롯데닷컴, 크레디아,맥스무비,메세나, 티켓마루, KBC미디어콤 등 10개 예매사이트다. 또 부과 사실이 미미한 갓피플, 열두척, 위드커뮤니케이션스 등 3개 업체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업체는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상 청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인정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 A씨는 유명연예인 공연프로그램을 한 달 전 인터넷 예매 사이트를 통해 예매하고 이틀 후인 취소를 했으나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만 환급 받았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공연일로부터 10일 이상 남긴 상황에서 예매 후 7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모든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10개 인터넷 사업자는 이를 어기고 10%의 취소수수료를 챙겼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매취소일이 예매 후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일정비율의 취소수수료(10~30%)를 부과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 사업자가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을 통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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