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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압박 수위 높이는 與…인용 가능성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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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10.18 0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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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 꺼내든 범여권
헌재 인용 문턱…전문가 "중대성 인정 의문"
헌법 104조2항 두고 與 "종속" 曺 "대등" 대립
당내 "기각 시 부담"·"수사부터 해야" 의견도

[이데일리 공지유 노희준 기자] 범여권이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강경파를 포함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당 내에서는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면전…탄핵 카드 만지작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지난해 10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에 더해 대법관 격려금 불법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등 위법사항을 추가해 새로운 탄핵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최근 들어 조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탄핵의 ‘ㅌ’자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300명 기준으로 발의에는 100명, 통과에는 151명이 필요하다. 12개의 의석수를 가진 혁신당 단독으로는 탄핵안 발의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참여가 필요하다. 민주당(161석)의 경우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한 뒤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시작으로 조 대법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여권은 대법관 재제청 갈등 이후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과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탄핵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범여권이 언급하는 탄핵 사유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대법관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등이 거론된다.

위법 중대성, 제청·임명권 종속성 등 쟁점…“신중 검토” 의견도

전문가들은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 기간 국회에서는 총 31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건 2건뿐이었다. 헌법은 탄핵소추 사유를 직무집행 과정의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를 인용한 헌재 결정례에 비춰볼 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직을 상실할 정도로 중대한지가 쟁점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준비한 문서를 꺼내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준비한 문서를 꺼내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법률과 헌법 위배 여부가 중대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헌법 전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재판 업무가 마비됐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현재는 공석이 있더라도 업무는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으로 결정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김상환 헌재소장을 비롯해 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 4명은 진보 성향,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5명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중 김복형 재판관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탄핵 관련 사안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 제104조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권 강경파들은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는 반면, 조 대법원장은 같은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 104조 2항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등하게 규정하며, 종속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대법관 재제청 관련) 104조 2항 위반으로 탄핵소추가 된다면 대통령도 위헌인 만큼, 같이 탄핵소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에 대한 역풍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탄핵을 성공시키지 못했을 때의 부담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탄핵 인용 가능성과 기각시 역풍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 추진보다 조 대법원장의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행태로 사법부가 절대 권력이 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탄핵을 따지기 이전에 증언감정법 위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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