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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박학선과의 이별을 결심한다. 가족의 반대도 있었지만, 박학선은 5월 초부터 욕설과 폭언을 A씨에게 퍼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박학선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심한 욕설을 하고, 가족을 죽이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박학선에 이별통보를 하기로 결정하고 5월 30일 그와 만나기로 약속한다.
그리고 그 날, 박학선은 A씨의 딸인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A씨마저 살해했다. 당시 A씨는 가족의 조언으로 탁 트인 카페에서 박학선을 만났지만, 그는 이별을 통보 받자 ‘딸인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리고 열려 있던 문을 닫고 밀폐된 공간에 세 사람이 남자, 그는 13초 만에 B씨에 흉기를 휘둘렀다. 도망치는 A도 쫓아가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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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학선은 도주 13시간 만에 서울 방배동에서 검거됐다. 그는 더이상 도망칠 수 없자 바위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곧 제압되어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박학선은 자신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형량을 낮추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박학선은 살해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박학선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박학선은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달 7일 상고장을 제출해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