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사설]어렵게 첫발 뗀 연금개혁, 아직 넘을 산 많다

논설 위원I 2025.03.17 05:00:00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노선이라던 44%를 버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43%를 전격 수용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진작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로써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손질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이후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다. 연금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여당은 가능한 한 소득대체율을 낮추려 했다. 반면 노후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려 했다. 곧 들이닥칠 연금 재정 펑크를 고려하면 여당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연금의 존재 이유가 노후복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 주장도 일리가 있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한 것은 성공적인 협치 모델로 평가할 만하다.

모수개혁에 합의는 했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다. ‘13%·43%’로 바꿔봤자 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를 7년(2048년),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9년(2064년) 늦출 뿐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개혁이 소진 시기를 14년 늦춘 데도 미치지 못한다. 연금 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국민연금은 물론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도 ‘천천히 서둘러야’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달 초 프랑스식 점진 개혁을 성공사례로 들었다. 프랑스는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에 걸쳐 6번의 개혁을 통해 연금 흑자를 실현했다. 험난한 구조개혁 작업에 프랑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일단은 ‘13%·43%’ 개혁안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하는 게 급선무다.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한시도 늦출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즉시 그 아래에 모든 이슈가 묻히게 된다. 헌재는 아직 선고일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지만 탄핵 찬반 양 진영은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 개혁안은 어렵게 나온 협치의 성과물이다. 허사가 되지 않도록 여야가 20일 본회의에서 지체없이 처리하기 바란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