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의 한국판으로 불리는 이 법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EU DMA와 달리 불공정행위 혐의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재를 면하는 조항도 담겨져 있다.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경우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이버ㆍ구글(포털), 카카오톡(메신저), 유튜브(동영상), 안드로이드ㆍiOS(운영체제)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가장 혁신적인 기술 선두 주자들, 주로 미국 기업들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알리바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분명한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공산당이 자국 기업을 이용해 대량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과 미국 등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새 규제가 “한국의 주요 경제·군사 파트너인 미국과 양자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법이 거의 미국 기업만 겨냥해 미국과 한국 간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런 마찰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미 양자관계가 특별히 중요한 때에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