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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김씨는 하루에 많게는 10차례 이상 학대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 “집안에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아이돌보미로 일해왔으며 서울 금천구 외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 아이를 돌봐왔다. 아동학대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아동의 부모가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고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6분23초 분량의 해당 영상에 따르면, 김 씨는 밥을 먹지 않는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 아동의 입에 밥을 억지로 넣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28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고 학대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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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과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을 못 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피해 아동이 입었을 고통이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받았을 충격도 상당했을 것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단계부터 구속되면서 적지 않은 시간 수감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해자 측과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돼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