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의 사건 의결서 ‘늑장 송달’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피심인 방어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위원회 심결 후 보도자료 배포·언론 브리핑을 먼저한 뒤, 수개월 후에야 해당 기업에 과징금 확정 규모·부과 사유 등을 담은 의결서를 송달하다보니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도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어서 공정위의 판단이 불합리하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늑장 일처리로 인해 의결서를 받을 때까진 억울해도 대처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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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올해 1~7월 공정위가 송달한 의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5건 중 36건(80%)이 의결서 작성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택시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119일) △부당 광고하고 주문취소 방해한 테슬라 제재(114일) △이동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행위 제재(68일) 등의 의결서가 유난히 늑장 송달됐다. 상황이 이렇자 최소한 의결서 송달과 보도자료 배포 시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쟁당국도 의결서 작성 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다.
오 의원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사실상 인정되는 만큼, 피심인에게 판결에 준하는 방어권 보장이 이뤄어져야 할 것”이라며 “의결 결과를 발표한 직후 신속하게 피심인에게 의결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