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8월 셋째 주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영향분석 시범사업 시행안 통과를 목표로 사업단에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여야에서도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우선 현행법 중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 관련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거나 관련 법들이 상충되는 대표적인 규제법 3~5개를 우선 선별해 사후 영향을 평가하는 것부터 한다.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대 80명의 법 전문가들을 투입해 지난 10년간 사후 입법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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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은 지난 21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도입 관련 국회법 및 입법조사처법안 등 관련 법률 6개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도로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단일 법안을 마련, 이르면 내달 중으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사업단은 △입법영향분석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 규정·매뉴얼 개발 △국내외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 △관련 공동세미나·학술대회 추진 △조사처 내·외부 이해 증진 △시범보고서 작성 등 관련 사업 시행과 제도 안착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시범보고서는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와 협업하고, 국회 관계 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은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내 법제실과 함께 공동 실무협의체인 ‘합동검토위원회’를 설치해 분석서 작성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은 조사처가, 법체계 분석은 법제실이 맡기로 했다. 아울러 입법영향분석 대상과 판단 여부에 대한 이견 등을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입법영향분석이 정착되면 의원들은 법률안 발의 전에 예상 효과를 포괄적으로 파악해 향후 입법 과정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높이고, 행정부 견제 역량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