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됐고 유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 씨가 대마를 피운 점은 반성하지만 코카인 투약 혐의는 일정 부분 다툴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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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귀가하며 ‘경찰의 구속 시도가 무리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유 씨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뒤쪽에서 날아온 음료수 병에 맞기도 했다.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 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다”며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유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 지인 최모(32) 씨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유 씨와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