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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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자국 전략물자가 비우호국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고 전략물자 수출입 때마다 당국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물자 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판단되는 우호국에 대해선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관련 규제를 면제해오고 있다. 한·일 양국은 상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었으나 정치적 갈등 여파로 이를 상호 배제키로 한 것이다.
양국은 그러나 지난 3월16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차관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관련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일본은 정상회담 직후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었고, 한국도 이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한국은 한발 더 나아가 앞서 행정 예고한 대로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키로 하며, 한국 측 관련 규정을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에 따른 갈등 이전으로 돌려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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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 10일과 12~13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18~20일엔 한국에서 대면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에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yes trade)을 시연하며 국내 제도적 허점으로 일본의 전략물자가 우려국으로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확인시키려 했다. 양측은 오는 24~25일에도 일본에서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국이 먼저 조처한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일본도 곧 상응 조치를 할 전망이다. 다만, 고시 관보 게재만으로 즉시 해제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의 각의를 걸쳐야 하는 만큼 관련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국이 다시 그룹A에 포함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