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이번에 수소를 13번째 새 분야로 신설하고 건설·산업기계 연료전지 설계·공정·제조기술과 발전·건물용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제조·진단·제어기술 2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또 자동차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의 세부범위에 모터·인버터 등 전기구동시스템과 공조시스템을 추가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 패권경쟁의 가속으로 우리 경제·산업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기술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연내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제때 보호 조치를 하되 보호 필요성이 없어진 기술은 지정을 과감히 해제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전체를 현행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