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혹은 KTX 울산역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 후보 소유 땅을 지나도록 계획이 변경되면서 김 후보가 1800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황 후보야말로 정계를 은퇴해야 할 듯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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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는 과거 김 후보가 울산MBC 프로듀서(PD)를 상대로 낸 민·형사소송 판결문을 들어 보였다.
그는 “울산지검은 울산MBC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뒤 2년간 김 후보는 재정신청, 항고, 재항고 다 했지만 결국 검찰에서 기각당했다. 민사소송도 패소했다”며 “법원 판결문에서는 이 방송의 주요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고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가보면 왜 하필 그곳에 도로를 내려고 했는지 바로 답이 나온다”며 “저희는 지지자들이 1차 실사를 나갔다. 2차로 항공 측량 등 전문가가 나서서 확인했다. 3차로 저의 아내가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후보와 함께한 분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들어온다”며 “제가 TV토론회가 끝난 뒤 SNS에 판결문을 올리겠다. 법원이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결했고 김 후보도 속수무책이었는데 만약 총선 때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총공격을 한다면 막을 수 있겠나”라고 성토했다.
잇단 의혹 제기에 김 후보는 “황 후보야말로 정계 은퇴해야 할 듯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법을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다”며 “(판결문 속 내용은) 의혹이라고 표현했을 뿐 단정하지 않았고 공익 차원에서 언론이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울산MBC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에 합치한다고 판결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 시장이 터널을 뚫는 도로 계획을 결정짓고 나갔는데, 그럼 민주당 시장이 제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의혹과 관련한 제보가 들어온다는 말에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서 전당대회를 이렇게 진흙탕으로 만드시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