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 장식 또는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은 개당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당 미술품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하지만 감가상각대상 자산은 아닙니다. 추후 법인이 미술품을 양도시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미술품을 팔았을 경우 무슨 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세무상 중요한데요. 이 경우 사업소득, 기타소득, 비과세소득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다. 미술품을 팔기 위해 사업장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예를 들어 화랑)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계속·반복적으로 미술품을 팔았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세법개정이 이뤄져 일반개인의 경우 계속·반복적으로 미술품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올해부터는 일반개인이 미술품을 판 경우에는 계속·반복적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요. 여기서 기타소득에 해당 되려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개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데요. 즉 해외원작자 작품이거나 사망한 국내원작자의 작품으로서 개당 600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반대로 생각해보면 개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에 미달하거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미술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미술품을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으로 봅니다.
미술품 양도시 세금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소득의 경우 취득할 때 실제지출한 비용을 빼주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이 없다하더라도 80% (1억원 이하 또는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90%)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는데요.
사업소득의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의 20%만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