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카카오페이 카드, 체크카드와 뭐가 달라요?"

박종오 기자I 2018.01.07 06:00:00

카카오페이 카드는 '선불 전자지급수단'
이용방식은 기존 체크카드와 다르지 않아
소득공제도 적용

카카오페이 카드 (자료=카카오페이)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카카오톡 모바일 결제 서비스 회사인 카카오(035720)페이가 오프라인 카드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달 10일 ‘카카오페이 카드’를 출시키로 한 것이다. 회사 측은 “카카오페이 카드는 시중은행의 일반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는 혼합형 핀테크(금융 기술)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카드가 기존 은행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와 무엇이 다른지,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최근 출시한 체크카드나 삼성페이, LG페이 등과 차이는 무엇인지 비교 분석해봤다.

◇“카카오페이 카드는 선불식 카드”

결론부터 말하면 카카오페이 카드는 일반 체크카드가 아닌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이다. 교통카드처럼 미리 충전한 돈 한도 안에서만 결제하는 카드라는 의미다. 다만 그 이용 방식이 체크카드와 크게 다르진 않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발급하려는 사업자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서 반드시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건 등을 구매하면 은행 계좌에서 즉시 결제 금액이 빠져나가는 기존 체크카드는 모두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은행이 발급한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대신 요건이 덜 까다로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위에 등록했다. 전자금융업자는 스마트폰 등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자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대금 이체를 중개하는 ‘직불 전자 지급 수단’과 먼저 충전해서 쓰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카드는 선불 지급 수단이므로 카드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가상의 돈인 카카오머니를 먼저 충전해야 그 한도 안에서 결제 등을 할 수 있다.

◇체크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불가’

다만 회사 측은 이 카드와 기존 은행 계좌를 직접 연결해 카카오머니가 모자라면 카드 이용자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을 인출해 카카오머니를 충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예금이 있는 이용자라면 ‘A은행 계좌→카카오머니 계좌→카카오페이 카드’ 순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카카오머니 선불 결제라는 중간 과정을 거칠 뿐 사실상 A은행 체크카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는 부가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가 카카오페이 카드와 은행권 체크카드 사용 시 제공하는 혜택을 비교해 봐야 한다.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한 일정액을 소득세에서 제외하는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이 신용카드 등의 공제 대상에 직불 및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이 최근 출시한 체크카드 상품도 엄밀히 말하면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기존 은행 체크카드와 다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 전자 지급 수단이기 때문이다.

삼성페이, LG페이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내놓은 결제 서비스는 ‘전자 금융 보조업’의 일종으로 카드사 결제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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