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계부처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는 저탄소협력금 제도가 소비자와 자동차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분석하는 보완작업에 돌입했다. 환경부가 초안을 만들 때 이미 국내 산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를 마쳤다. 그런데도 재평가를 한다는 건 원안에서 한발 물러서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친환경자동차와 소형차 등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적은 차량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고 대형 가솔린차량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차를 살 때는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
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클린 디젤 기술이 강한 유럽과 하이브리드 기술이 뛰어난 일본 브랜드가 수혜를 보고 국산차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실제 주요 자동차생산국 가운데 소형차가 강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특히 부담금이 과하고 보조금이나 부과금이 없는 중립구간도 너무 좁아 국내 완성차업계의 주력차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환경부 초안대로라면 현재 판매 중인 현대자동차(005380)의 쏘나타나 싼타페, 기아차(000270)의 K5, 쌍용차(003620) 코란도 C 등에 부담금이 붙어 자동차 회사의 부담이 늘게 된다. 부담금을 현실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렵게 때문에 부담금을 떠안거나 이를 줄이기 위한 신모델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소형차인 i30·엑센트 등도 25만 원이 적용되는 구간에 속한다. 반면 도요타 프리우스는 보조금을 받고, BMW520d 경우 중립 구간에 포함된다. 국내 업체 뿐 아니라 한국에 배기량이 많은 대형차 중심으로 수출하는 미 자동차업계도 통상당국을 앞세워 규제강화에 반대해왔다.
결국 환경부가 자동차업계의 반발과 통상 마찰을 의식해 규제 수위를 낮추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담금과 보조금) 구간을 설계할 때 경차나 일부 소형차는 보조금 구간에 넣어 일반 서민층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소형차나 일부 중형차(2000cc급)는 중립 구간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나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부담금을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부담금 수준을 낮추고, 중립구간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정부안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쏘나타나 기아차 K5 등은 중립 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보조금·부담금 구간과 금액을 3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립구간을 넓히고 부담금을 낮추려면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새로운 영향 평가가 나오면 초안과 절충해 업계나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현대차, 2015년부터 美서도 '블루링크 2.0' 서비스 제공
☞[증시와락] 손대상의 내일장 투자 Tip (1/22)
☞[이슈n뉴스] 신고가 종목 쏟아지는 코스닥 투자전략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