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내년 초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김모씨는 전셋집을 알아보다 정부에서 발표한 ‘8·28 전월세대책’의 1% 대출 금리 상품 출시 소식을 들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1.5%의 초처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에 관심이 갔다. 김 씨는 “전셋값도 비싸고 어차피 전세로 살면서 2년 마다 이사를 다닐 바에야 이번 기회에 집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10월 초에 출시되는 상품에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은행 측에 문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수혜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전세 대신 주택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1%대 대출’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1%대 대출’이란 주택기금이 연 1~2%의 금리로 집값의 최대 40~70%까지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하지만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경우, 집주인과 정부가 수익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3.3%이며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4% 선이다. 이에 비하면 연 1.5%의 금리는 시중 평균 금리에 비해 2% 포인트 이상 저렴한 것이다. 특히 은행권의 생애최초 대출과 1%대 대출의 금리 차이는 1.8% 포인트 정도다. 따라서 만약 집값이 1.8%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 차라리 시중 은행의 생애최초 대출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생애최초 대출의 금리는 연 3.3%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생애최초 대출은 시세차익에 대해 소유자가 차익을 모두 취할 수 있어 집값이 1.8% 이상 오를 것으로 본다면 굳이 1%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출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해야 하고, 소득 제한이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핵심 문의사항은 본인들이 내달 출시되는 대출 상품의 해당이 되느냐는 것”이라며 “생애최초와 부부연봉 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선별방식이 정해지진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초 구체적인 상품에 대해 다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생애최초와 연봉 제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들 중에서 선착순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선 3000~4000명이 수혜대상으로 예상하지만, 이 또한 정해진 바가 없다. 선착순으로 수혜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 예산 때문이다.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1%대 대출 상품에 관한 예산을 미리 책정해 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