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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발의 1호 법안 `사내하도급법`의 불편한 진실

이지현 기자I 2012.05.31 06:00:00

재계“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법”반발
노동계“간접 고용 인정=비정규직 양산”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31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사내 하청(하도급) 근로자 법안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데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 3개를 비롯해 우선 처리 민생 법안 12개를 제출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내하도급보호법.
▲ 진영(왼쪽 두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정욱 기자)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비정규직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차별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히 “앞으로 100일 안에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기까지 못박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며 “애초 차별 문제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사용자는 협력업체 사업주인 만큼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이에 고용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이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기업 사이 공정거래 질서확립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대, 중, 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성과 공유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노동단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회원들이 30일 국회 앞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한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항의 서한을 낭독하고 있다.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제공)

노동계는 불법 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길숙 공공운수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은 “‘2년 이상 근무한 제조업 사내 하청 노동자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사내하도급이 겉보기에 경제적 계약 관계 형태지만 일종의 간접 고용인데, 엉뚱하게 비정규직 영역에 포함시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주장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이라며 “향후 불법 파견 관련 재판에서 대거 무혐의 판결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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