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전세대책)전세자금 지원 4.2조→5조

박성호 기자I 2009.08.23 11:19:21

전세대출보장한도 2억원으로 상향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8·23전세대책에서 정부는 참여정부·국민의정부 시기의 전세난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세자금지원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유동성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전셋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세운 고육책인 셈이다.


국토부는 현재 4조2000억원(저소득 전세 1조2000억원, 근로자서민 전세 3조원)으로 책정돼 있는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액을 올해 최대 5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7월말 현재 집행된 전세자금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재원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이용실적이 많지 않았던 국민주택기금 중 주택구입 지원자금 3조원 중 일부를 전세자금 용도로 전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전세가격 변동상황 등을 더 지켜본 후에 필요할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와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1년간 현재 1억원이 한도인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경기 권역별 입주예정물량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주요 입주단지 위치와 입주시점 등의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주택공사가 운용하는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전세매물 제공, 대출상담, 대출지원, 법률상담 등 매물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조성·운용 현황(단위 : 억원, 자료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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