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오는 2008년 8월 4일 이후 시행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계기로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산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가맹거래사 자격제도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이다.
창업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필수조건중에 하나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올해 6기 시험의 경우는 △ 1차 시험의 접수는 7.21~7.25, 시험 8.24(일) 발표 9.22(월)이며, △ 2차시험의 접수는 9.22~9.26 시험 11.2(일) 발표 12.3(수)일이다.
한편, (사) 대한가맹거래사협회(www.fea.or.kr)는 지난 2003년 이후 협회의 회원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체 합격생 중 20대와 30대 그리고 여성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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