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김춘동 기자I 2004.06.30 06:00:01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
휴대폰 번호이동성제도 확대

[edaily 김춘동기자] 내일부터 경유와 LPG부탄의 소비자가격이 각각 리터당 평균 58원, 72원 오른다. 또 SK텔레콤에 이어 KTF 가입자들도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이동통신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8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가 확 바뀌고, 새로운 교통카드인 `티머니`가 도입된다.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세금·부동산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방침에 따라 7월1일부터 경유와 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각각 리터당 53원, 65원씩 오른다. 소비자가격은 경유는 58원(6.6%), LPG부탄은 72원(11.9%)가량 오를 전망이다. 등유와 중유 가격도 각각 리터당 29원(4.0%), 2원(0.5%) 오른다. 또 소형주택은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18평 이하인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작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하반기중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곳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909평(3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 ◇재정·금융 하반기중 종합재산신탁제도가 도입돼 돈이나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까지 단일 신탁계약에 의해 일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부증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 보증가능한도는 자행신용대출과 기보증금액만을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타행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금액도 보증한도에서 제외하게 된다.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기존 서류심사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부동산 투기나 1000만원이상 체납자들의 재산을 조회할 때 본점을 통한 일괄 조회가 가능해지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코스닥시장 퇴출제도도 강화돼 관리종목 지정 후 90 매매일간 `연속 10일이상, 누적 30일이상 액면가의 4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노동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도 면제된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직접 선택해 3년간 고용할 수 있으며, 반면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할 경우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한달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교통 이동전화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이어 7월부터는 KTF 가입자도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가입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시내전화의 경우 7월부터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에서도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소포요금은 7월 1일부터 최고 33%까지 오른다. 부피와 중량에 따라 국내 보통 소포 요금은 500~700원, 빠른 소포 요금은 200~400원씩 인상된다. 방문등기소포(택배) 요금은 무게별로 1000원씩 인상된다. 7월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도 확 바뀐다. 빨강, 노랑, 파랑, 녹색 등 버스 색깔도 바뀌고, 요금체계도 거리비례제로 변경된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모두 8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순환노선인 노랑버스와 마을버스인 초록버스의 기본요금은 500원으로, 광역노선인 빨강버스는 1400원으로 오른다. 요금체계가 거리비례제로 바뀌면서 버스는 이용거리가 10km를 넘을 경우 5km를 더 갈 때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지하철은 12에서 42km 사이를 이용할 때는 6km마다, 42km를 넘을 경우에는 12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함께 교통카드도 새롭게 선보인다. IC칩이 내장된 일명 `티머니(T-money)`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물론 택시요금과 혼잡통행료, 주차료 지불도 가능하다.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환승시 할인요금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타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돼 주민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500만달러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 취득이 허용된다. 입영통지서가 이메일로도 교부되며, 장병 식단과 전투화 품질도 개선된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세대 중 건강보험료 30% 농어업인 경감지원 대상지역이 읍·면 뿐만 아니라 시 단위 동((洞) 지역과 준농어촌 등으로 확대된다. 공중화장실 설치시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많아야 하며, 외국인들도 출국납부금을 내야 한다. 우편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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