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경기·인천을 뺀 14개 시·도가 투자기업과 함께 자체 투자·개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입주 기업에 세제 감면과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14개 시도가 신청한 48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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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와의 협의 아래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더 명확히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을 확대해달라는 시·도의 요구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라며 “이를 계기로 각 시·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