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할 일은 다하고 표 달래야

논설 위원I 2024.02.20 05:00:00
2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막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어제 개회식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 22~23일 대정부 질문, 24일 이후 상임위, 29일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총선 직전 달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다. 그러다보니 여야 모두 총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극심한 대립과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쌍특검법이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자 정쟁 거리로 꼽힌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대통령 부인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다시 본회의 안건에 올려 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본회의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전략상 재표결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를 저울질하기 때문이다.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불투명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획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 내용 중 전북과 경기도 부천의 선거구를 하나씩 줄이는 방안에 반발해 처리를 미루면서 대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서울 강남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총선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회에는 이밖에 민생 법안과 시급한 경제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총선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열지 말란 법이 없으나 사실상은 이번 임시국회가 21대 국회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생산적인 의정을 펼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예의다. 해야 할 일은 깔끔하게 다 한 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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