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지난 상반기까지 운영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후속 조치로 은행권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4대 시중은행 중 한곳이 대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과소 산정해온 점을 적발했다.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대출금리를 지표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우대)금리로 나눠 매달 각 항목을 어느 수준으로 책정했는지를 공시해야 한다. 문제가 된 은행은 본부조정금리를 우대금리로 공시하지 않고 가산금리 항목인 목표이익률에 반영해 공시했다. 그 결과 가산금리가 낮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했다. 대출금리를 지표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한 값에 우대금리를 차감해 책정된다.
이 은행은 금감원이 지도한 뒤 과거 공시를 모두 변경했다. 소비자에게 책정되는 최종 금리는 변동이 없지만 그간 가산금리 공시가 제대로 안 됐던 셈이다. 금리 구성 항목을 비교 공시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법령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예대금리차 등 금리 공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은행이 의도적으로 공시를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향후 현장 검사에서 정확한 유인을 따져볼 계획이다. 또 현행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9월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 중인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은행권이 운영 중인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일부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