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38살 김모 씨와 34살 이모 씨, 49살 박모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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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다주고 범행했으며 이씨는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관사 인근을 찾아갔다가 박씨가 떠난 후 침입해 범행했다.
김씨 역시 여교사를 살펴달라는 박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에 찾아가 이씨를 밖으로 내보낸 후 성폭행했으며 이씨는 김씨가 떠난 후 또다시 돌아와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가해자들은 범행 현장인 관사에 간 이유가 “교사를 챙기기 위해서였다”고 발뺌했다. 함께 있을 때부터 교사가 술에 취해 걱정됐고 휴대전화를 갖다주러 갔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갔다는 등의 식이다.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담담한 태도로 경찰 조사에 임했다. 피해자의 몸에서 이들의 DNA가 검출됐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가해자 중 한명은 “내 정액이 왜 거기 있죠?”라고 되묻기까지 해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씨가 당시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김씨가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은 그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가해자들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0년, 8년, 7년이 선고됐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해졌다.
가해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항소심보다 더 높은 15년, 12년, 10년 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2031년 6월, 2028년 6월, 2026년 6월 만기출소 예정이다.